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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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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교시설외에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 청소년육성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