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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5793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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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