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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중방역수의사법

법률 제16962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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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①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