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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8401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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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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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10.28]]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외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외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5.24, 2003.12.31]
1.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3. 삭제 [2003.12.31]
③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