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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9.1.20 법률 제2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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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리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법원서기관·사서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개정 1969·1·20>
국장과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