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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9.1.20 법률 제2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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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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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61·8·12, 1962·4·3, 1963·12·13, 1969·1·20>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전항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한 자는 그 년삭를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