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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9.1.20 법률 제2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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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을류와 병류 심판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가정법원본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본조신설 196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