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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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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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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영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는 "시ㆍ도지사별로"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본다.
2. 제20조제1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제28조제3항제47조제3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