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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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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개정 2016.1.8, 2017.1.6]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