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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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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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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① 외교부장관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