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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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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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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