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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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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09.10]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개정 2010.9.10]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