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부칙 [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국재해구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본다. 이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제726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6 제82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17조제5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다만, 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6> 까지 생략 <727>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3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1149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14 제125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7 제137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호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6조의4제2항 및 제17조제7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8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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