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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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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