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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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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6.1.7] [[시행일 2016.7.8]]
1.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
2. 구호세트의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공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설치·운영
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