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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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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6.1.7] [[시행일 2016.7.8]]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