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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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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