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7] [[시행일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