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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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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1.7] [[시행일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