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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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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시행일 2011.10.13]]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