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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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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의 제66조의2는 제66조의3으로 이동]
[본조개정 2015.3.27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66조의3은 제66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