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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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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7.24]]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7.24]]
[본조개정 2017.11.28 제32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