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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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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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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자연장지
가. 종교단체 자연장지
1)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나. 법인자연장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7)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8)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