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5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4.3 제20763호(하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5.26 제207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ㆍ조성되었거나 설치ㆍ조성 중인 묘지ㆍ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586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한다. ⑧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로 한다. ⑫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⑮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16>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17>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18>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10호 중 “화장장 및 납골당”을 “화장시설 및 봉안당”으로 한다.
부칙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9>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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