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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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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