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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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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