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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 표창을 전수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 표창을 전수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