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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865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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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도조례가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 또는 신설이 있은 때에는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제주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 및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