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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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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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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
① 치안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부지사
2.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의 경무(警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찰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지역주민 가운데 지방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지방의회의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