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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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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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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