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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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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