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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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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총리령에 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제2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