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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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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수자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이용 실태
3. 수자원의 보전·관리 계획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자원종합계획에는 먹는샘물, 기능성 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와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수자원 부존여건에 적합한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수자원 보전·관리 계획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하수·온천 등의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검사의 주기·방법 등 수자원 오염방지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