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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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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