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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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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