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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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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전단·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단서,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