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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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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