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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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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