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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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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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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