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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1467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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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변전ㆍ배전 설비를 옥내화ㆍ지하화ㆍ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