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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1467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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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