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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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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