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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29호 일부개정 202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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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의 위탁 등)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