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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29호 일부개정 2020. 03.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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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1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