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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29호 일부개정 202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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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5.28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