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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80호 일부개정 201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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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敎具) 목록을 포함한다]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별표 3 제3호에 따른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20조의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2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본조신설 2012.8.2]
[본조개정 2018.6.20 제20조의9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의10은 제20조의11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