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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8.30]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