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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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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記述)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