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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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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평가·폐기 업무의 총괄·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이관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의 수집·관리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5. 비밀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수집·관리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9.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15.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복제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