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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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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2. 안전행정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안전행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4. 안전행정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5.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9.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0.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안전행정부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11.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