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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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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연구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